복지/지원금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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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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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4-28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지원 금액
25만원 ~ 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4-28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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