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예방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 사고 예방으로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 도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4-28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지원 금액
- 25만원 ~ 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4-28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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