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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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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긴급 구호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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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원문 갱신일
2026.08.29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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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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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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