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안전건설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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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광주 거주
- 상황 요건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긴급하게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재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물품 구입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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