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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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복지로·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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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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