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 지원 금액
- 월 1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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