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 신청 기간
- 2020-03-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
-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 지원 금액
- 20만원 ~ 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3-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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