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신청 기간
- 2019-09-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치병 학생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 지원 금액
- 3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9-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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