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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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고 법적 혼인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 중,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고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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