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외 수원시 자체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대 상 :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숨 330점이상(아동266점이상)의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90시간 추가 지원 그 외 장애인 20시간 추가 지원 ○ 수원시 내 활동지원 제공기관 이용 시 지원
복지로·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세 이상
- 지역
- 경기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1-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만6세이상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 이상 수급자(19세미만 아동은 266점) ? 활동지원 1등급(인정조사 380점이상) 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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