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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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중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지원 금액
5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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