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9.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제주
- 직업
- 무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한 자 중 독립생활이나 자립 준비가 필요하고 자립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 신청 기간
- 2020-07-16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16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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