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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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9.09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제주
직업
무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한 자 중 독립생활이나 자립 준비가 필요하고 자립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신청 기간
2020-07-16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입소한 자에 대해서 시설장의 판단 하 지원 가능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7-16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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