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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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47세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예상 금액연 7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025년지원: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2026년~ 지원: 임대료(50만원/월, 3년간)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7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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