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공공근로사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및 청년층의 직장경력 형성을 통해 민간취업시장 진출 기여
복지로· 대구광역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5.05.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7.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지역
- 대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미취업 취약계층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0%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취업취약계층,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70% |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70% |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70% |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70% |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70% |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70% | 5,989,16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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