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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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금액: 최소 30만원 ~ 최대 110만원/회
- 지원 금액
- 30만원 ~ 1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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