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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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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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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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1-02-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 통합돌봄판정자(50%)
지원 금액
20만원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2-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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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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