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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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대구시에 거주중인 거동이 불편한1) 만65세 이상2) 저소득 노인3) 1)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2)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1961년생) 3)저소득 노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③ 중위소득 75% 이하의 자 ④ 중위소득 75% 초과 100% 이하의 통합돌봄 판정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1-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중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5년주기로 1회 지원(기간 내 수리 및 교체 비용은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저소득노인(중위소득75%이하) 85%,중위소득100%이하 통합돌봄판정자(50%)
- 지원 금액
- 20만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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