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복지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201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017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 201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2017년부터 신규 신청 불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월 3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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