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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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순국선열, 애국지사 2.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3. 무공수훈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6.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7.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참전유공자 10.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4-12-1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열거한 자격을 갖춘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보국수훈자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10만원)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12-1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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