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노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을 마련, 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내 미등록 경로당 중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되고 기존 마을경로당과 8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거주 노인 5명 이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만 운영되는 시설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미등록 경로당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2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시설
-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
- 운영되는 시설
- 행정리 단위 기존 마을경로당에서 800m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
-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5명 이상인 시설
-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닌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시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운영비, 냉난방비 현금 지급 양곡 현물 지급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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