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군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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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

복지로·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등에게 교복 현물 또는 교복지원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초·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
  • 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교복지원비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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