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상주시 효도수당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북
- 예상 금액
-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숙식하며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 신청 기간
- 2020-08-2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②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어야 하며,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 지원 금액
- 월 5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8-2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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