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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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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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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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순창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매월 13만원 지원(단, 참전유공자는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월 13만원 ~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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