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0-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 지원 금액
- 1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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