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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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이상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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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0-05-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 받는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당 장제비 1,500,000원
지원 금액
1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5-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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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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