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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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노인용품 공급(성인용 보행기 1종 / 선정지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 노인 535명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저소득세대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노인용품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2)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으로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노인용품 공급 - 노후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노인용품 지원 : 성인용 보행기 2)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이상 노인세대 중 건강보험료 12,500원이하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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