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영장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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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복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전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7건 지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례전반 수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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