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전문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수혜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첫째아 : 40만원 한도 -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 40만원 ~ 6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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