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지역
- 전남, 광주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0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2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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