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위탁아동보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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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복지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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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5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8세미만 요보호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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