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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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월 10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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