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 2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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