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64세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2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 지원 금액
- 2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