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미등록경로당 지원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 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 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