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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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복지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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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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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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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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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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