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복지로·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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