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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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 양육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복지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논산시 출생아 중 출생 전 3개월부터 부 또는 모가 논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신고 시 신생아 주소를 둔 가정에 출생순위별 300만~1,000만원을 분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지원 금액
300만원 ~ 1,0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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