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복지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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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7-04-04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4-04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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