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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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복지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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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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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7-04-04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4-04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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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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