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복지로·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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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북도립대학교 학과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 지원 금액
- 4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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