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랑의주택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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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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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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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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