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함양군 주민의 사망·화장, 함양군 관내 개장분묘 화장, 함양군 주민의 사산아·영아 화장 등 해당자에게 화장 후 90일 이내 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o 화장장려금 -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 지원 금액
- 16만원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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