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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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복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급일 현재 경남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 유족·미망인,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지원 금액
월 7만원 ~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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