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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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복지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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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8.22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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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0,000원/1인·1식·1일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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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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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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