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복지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0,000원/1인·1식·1일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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