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복지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역
- 울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 신청 기간
- 2019-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0%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60%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60%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60%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60%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60% | 5,133,571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