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참전유공자 등 지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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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 지원 금액
- 월 7만원 ~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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