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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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문화 정착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3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군 내 주민등록자의 사망 또는 군 내 기존 분묘 개장 등 요건을 충족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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