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원문 보기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5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령에 등록된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유공자와 일부 선순위 유족(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3년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포함) 대상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4
  • 19혁명사망자 3. 법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월 18만원의 수당 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나.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다.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라.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
  • 19혁명부상자 마. 법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4
  • 19혁명공로자 4.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월 18만원의 수당 4의2.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 월 8만원의 수당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8만원의 수당 5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월 10만원의 수당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월 18만원의 수당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등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매 월 20일 지급 -보국수훈자 8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0만원 / 매 월 20일 지급 -사망위로금 1회 지급 20만원(말일 지급)
지원 금액
월 8만원 ~ 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