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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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복지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75%1,923,179원
2인4,199,292원75%3,149,469원
3인5,359,036원75%4,019,277원
4인6,494,738원75%4,871,054원
5인7,556,719원75%5,667,539원
6인8,555,952원75%6,416,96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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