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군립봉안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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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봉안시설 설치로 생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봉안시설을 제공

복지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증평군 주민등록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의 분묘 및 배우자 유골을 대상으로 봉안시설 안치를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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