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증평군 주민등록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의 분묘 및 배우자 유골을 대상으로 봉안시설 안치를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증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주민동록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주민동륵상 주소를 둔 분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분묘를 개장하고 안치하려는 자 부부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되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 여부 등 (증평군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봉안시설 안치(총 1,000기 운영) - 사용기간 : 30(최초 15년 / 연장 5년씩 3회) - 안치료(최초 15년) : 일반주민 200천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100천원 * 안치료(연장시) 추가 금액 부과 - 관리비(최초 15년) 540,000원(선납) * 관리비(연장시) 추가금액 부과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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