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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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복지로·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아동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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