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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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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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0세 이하
지역
경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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