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복지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0세 이하
- 지역
- 경남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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