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화장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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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39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청군 거주 사망자 또는 관내 분묘를 화장한 연고자와 사산아·영아를 화장한 관내 주민 보호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신청 기간
2004-04-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지원 금액
39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4-04-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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