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39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청군 거주 사망자 또는 관내 분묘를 화장한 연고자와 사산아·영아를 화장한 관내 주민 보호자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 신청 기간
- 2004-04-3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 지원 금액
- 39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4-04-3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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