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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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양육자 등 일반 국민을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07-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모 등 대상별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찾아가는 성교육 등) 성교육 자원활동가, 교사 등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등 특성화 사업 실시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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