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외국민긴급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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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원문 갱신일
2026.04.1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로 무자력 상태에 처한 재외국민 대상 긴급의료비·귀국비용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
  • 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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