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원문 갱신일
- 2026.04.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로 무자력 상태에 처한 재외국민 대상 긴급의료비·귀국비용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무자력자
- 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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