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9-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