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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