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전입지원금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복지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4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직업
- 직장인, 학생
- 예상 금액
- 연 84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고등학생·대학생, 관내 정부·공공기관 근로자 및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6-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 지원 금액
- 월 4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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